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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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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 소유의 연접한 여러 필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서로 연접한 다수 필지가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징세01254-5233,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징세01254-5233, 1991.09.0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85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7)
원 제목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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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