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 소유의 연접한 여러 필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서로 연접한 다수 필지가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징세01254-5233,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2.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징세01254-5233, 1991.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5233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85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7)
- 원 제목
-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