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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702회신일 1991.09.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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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5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착오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0.07.31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를 착오로 납부했다.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은 1990.07.31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31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착오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므로 1990.07.31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02 (1991.09.25 회신), "착오 납부한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62)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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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