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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등록·명의이전 때 인지세는 대수별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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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때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회신문에서 총대가금액도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는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양도증서인 중기제작양도증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중기제작양도증)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22641-1471, 1987.07.11호 및 경기도 민원30081-50486, 1991.08.21호의 회신문은 다같이 1대마다 양도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ㆍ제7조에 따라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합니다.
이에 따른 인지세는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인 중기제작양도증에 표시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합니다.
소비22641-1471(1987.07.11.) 및 경기도 민원30081-50486(1991.08.21.)의 회신문에서 말하는 총대가금액도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민원30081-50486 (게시판 미보유)
- 소비22641-1471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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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167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회신), "중기 등록·명의이전 때 인지세는 대수별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04)
- 원 제목
-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