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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같은 용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같은 용도로 보는지 묻는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등은 과세표준을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전 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2.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토지 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및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ㆍ골프연습장용ㆍ주차장용 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4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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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63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같은 용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8)
- 원 제목
-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