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며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의 지분비율이 다르다. 해당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서 동 임대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면적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임대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13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3.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의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9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8)
- 원 제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