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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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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본다. 그보다 먼저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각각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교부일이나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사업은 공사완료공고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위 날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위 날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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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60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0)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사업이 완료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