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인 1991년에 건축제한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위 2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안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그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30
-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625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91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763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60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0)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주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