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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채권수탁 확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탁자 잔고현황·채권수탁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문의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확인서 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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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166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회신), "잔고·채권수탁 확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03)
- 원 제목
-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