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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34회신일 1991.09.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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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1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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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34 (1991.09.11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2)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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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