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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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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첫째,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휼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2.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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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91 (1991.09.25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6)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