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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27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나지 또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기준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나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서류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속한 가구 구성원 소유의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특별시ㆍ직할시지역의 경우에는 198㎡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토지가 농지 또는 나지인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0.12.31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그 가구 구성원 소유의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특별시ㆍ직할시지역은 198㎡ 이내)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2781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2)
원 제목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