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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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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본문(원문)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으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방법과 공제시기.
회답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개발부담금과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함. 이때 도로는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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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31 (1991.09.11 회신), "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1)
- 원 제목
- 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의 과세표준 계산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