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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토지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이 사무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60, 1991.02.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 위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160, 1991.0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9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개인 토지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1)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