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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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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다만 토지 취득일과 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토지의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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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5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4)
원 제목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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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