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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취득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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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촌·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농지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촌.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중에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제외)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촌·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 농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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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4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과세기간 중 취득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7)
- 원 제목
-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