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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상 특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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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6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9)
- 원 제목
-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경우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