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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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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상 특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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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6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9)
원 제목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경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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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