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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과 분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 판정과 분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토지 용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절차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토지 용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원문은 신청기한 부분이 중단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가 농지인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인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토지 용도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된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당해토지가 농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4. 또한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며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

정제 정리

질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

회답

1.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2. 농지 또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농지로 판정되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절차에 관한 원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6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유휴토지 판정과 분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납 신청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