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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13/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601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결정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5,602 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5,603 공동건축만 가능한 토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건축할 때만 허가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4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5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6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과 가족 대리경작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7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5,608 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609 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0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1 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2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3 두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특정의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계산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적용배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면적을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용도지역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5,614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6 여신·어음 약정서와 보증금예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 및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다.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적힌 금액이다.

5,617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8 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9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0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21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2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부과되나?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이유와 과세대상 여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무부장관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73-637, 1993.08.21 회신문을 제시한다.

5,623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4 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내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시행령상 임야인지 또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5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26 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나지에 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과세 제외 기준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7 묘토와 도시구역 종중 농지는 과세되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도시구역 내 종중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00평 한도의 묘토는 비과세이고 도시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농지를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8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9 편의상 증여등기한 상속임야도 과세되는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를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임야이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30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의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31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5,632 이농 전 2년간 자경한 농지는 어떻게 보는가?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범위 등 규정을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간 재촌·자경한 농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5,633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5,634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35 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5,636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7.01부터 두 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된다. 1979.10.23부터 1992.06.30까지는 재무부 예규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37 영림계획인가 없이 조림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38 아버지 땅에 아들 건물을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1.01.01 이후 신축하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택부분은 제외된다. 복합용도 부속토지는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분을 상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39 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현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0 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1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 사용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2 경계 없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구역 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구역에 경계 없이 있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시·구·읍·면 소재 주택의 과세대상 제외 최저 기준면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평으로 확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3 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 예외인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뒤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보다 토지 취득이 나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4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5 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5,646 자경해도 재촌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하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7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8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9 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면 과세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용지로 재차 제한된 경우 3년간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의 임목실습지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0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