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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획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공포)에 의하여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획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공포)에 따라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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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5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2)
- 원 제목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