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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7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27 · 미확인 · 재이46320-3218-10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11 · 미확인 · 재이46014-2885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