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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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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78.12.30 취득되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전인 1974.09.25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1978.12.30)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1974.09.25)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토지는 취득일인 1978.12.30 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1974.09.25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6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0)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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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