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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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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나지와 이농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은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ㆍ직할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나지 및 이농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개정령에 따라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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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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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3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0)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