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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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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토지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규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9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6)
원 제목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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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