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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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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기타 단체이다. 이 단체가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그 단체가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귀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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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3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