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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29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결정한다.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결정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말 이전에 토지의 지번이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1990.01.01 현재 각 토지는 별개의 토지가 되었다.

질의요지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의 산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초과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1989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의 산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941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1)
원 제목
지번이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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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