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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인가 없이 조림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림계획인가 없이 조림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했다. 그러나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산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구청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으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했더라도 동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8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영림계획인가 없이 조림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5)
원 제목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조림을 실시한 임야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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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