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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에 아들 건물을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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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신축하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택부분은 제외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1.01.01 이후 신축하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택부분은 제외된다. 복합용도 부속토지는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분을 상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 신축한 경우이다. 건축물이 일부 주택을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일 수 있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2. 또한 이경우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된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부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소유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
회답
1.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2. 또한 이 경우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부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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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4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아버지 땅에 아들 건물을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1)
- 원 제목
-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 신축시 임대용 토지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