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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면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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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면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용지로 재차 제한된 경우 3년간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원용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용지로 재차 제한된 경우 3년간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의 임목실습지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토지가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학교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임야를 임목실습지로 사용한다고 구두로 주장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그러나 귀질의와 같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학교용지로 지정된 임야를 ○○학교에서 임목실습지로 사용한다는 구두주장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재차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학교용지로 지정된 임야를 ○○학교에서 임목실습지로 사용한다는 구두주장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6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면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3)
원 제목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지로 변경된 경우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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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