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무부장관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이유와 과세대상 여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무부장관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73-637, 1993.08.21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회신 받은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73-637, 1993.08.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이유와 과세대상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회신받은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46073-637, 1993.08.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3-6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0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이유 및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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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