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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94회신일 1993.09.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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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3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내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시행령상 임야인지 또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전임지 안에 소유한 임야를 전제로 한다.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함)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 그러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 안의 임야 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그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앞의 영림계획인가 임야에서 제외합니다.

2.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세제외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4 (1993.09.13 회신), "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6)
원 제목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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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