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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현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 임대되었다. 소유자는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소유자가 고령(65세이상 년령)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소유자가 고령(65세이상 년령)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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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9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4)
- 원 제목
-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