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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증여등기한 상속임야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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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속임야이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임야를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임야이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상속등기 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한 경우다. 사실상 상속인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2.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한 임야의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2.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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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1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편의상 증여등기한 상속임야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6)
- 원 제목
-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 과세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