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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의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겨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더라도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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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0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7)
- 원 제목
-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