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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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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에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 외에도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다. 동일 경제구역에는 골재의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이 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1.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2. 또한 동일 경제구역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 및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
회답
1.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공장구내의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이며, 건축물 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다.
2. 동일 경제구역 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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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28 (1993.09.14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9)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