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28회신일 1993.09.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에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 외에도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다. 동일 경제구역에는 골재의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이 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1.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2. 또한 동일 경제구역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 및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

회답

1.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공장구내의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이며, 건축물 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다.

2. 동일 경제구역 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28 (1993.09.14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9)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