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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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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5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5)
원 제목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