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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20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1부터 두 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된다.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7.01부터 두 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된다. 1979.10.23부터 1992.06.30까지는 재무부 예규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세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1992.07.01부터 시행되었다. 구법 시행 당시인 1979.10.23 이후 1992.06.30까지는 재무부 예규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1992.07.01부터는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용선계약서와 운송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법규의 면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구법 시행당시인 1979.10.23이후 1992.06.30까지는 재무부의 예규(간세 1265-3818)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을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던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1992.07.01부터는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용선계약서와 운송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법규의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구법 시행 당시인 1979.10.23 이후 1992.06.30까지는 재무부의 예규(간세 1265-3818)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을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던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205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99)
원 제목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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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