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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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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정기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가 쟁점이다. 지가 계산에는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 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01.01고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른 경우로써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가 계산방법.
2.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
회답
1.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따라 조사·결정된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한다.
2.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재산22601-845(1991.06.2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845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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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891 (1993.09.13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