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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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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7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5)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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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