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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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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 사용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고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부속토지 구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단순히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으며,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석물가공제조,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나)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주택부속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 방법.

회답

1. 유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고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 건축물이 정착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합니다. 석물가공제조·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 내 토지로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주택부속토지인지 불분명하면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6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1)
원 제목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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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