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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와 도시구역 종중 농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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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평 한도의 묘토는 비과세이고 도시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도시구역 내 종중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00평 한도의 묘토는 비과세이고 도시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농지를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상속인에게 묘토인 농지가 승계되고 종중소유 농지가 도시구역에 편입된 상황이다. 해당 농지를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1989.12.31 이전에 도시구역에 편입된 경우는 1990.01.01 편입일로 본다)로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을 편입일로 본다.
2. 농지를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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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3 (1993.09.11 회신), "묘토와 도시구역 종중 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8)
- 원 제목
-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