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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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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도로 편입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나지에 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과세 제외 기준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 및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나지에 관한 질의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됩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편입된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한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했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 제외된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과세 제외하며,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과세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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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95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7)
- 원 제목
-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