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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3.10.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08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10.0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39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08 · 미확인 · 재이46014-3442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6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