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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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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붙임 :
※ 재재산46073-646, 1993.08.21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 그날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토지에 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경우 그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붙임: 재재산46073-646, 1993.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3-6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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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6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