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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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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기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 질의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도 신청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세대원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 규정 및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관한 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물납 신청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가능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1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8)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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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