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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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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의 의미.
회답
1992년 12월 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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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5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0)
- 원 제목
-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