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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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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 등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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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74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1)
- 원 제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 등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