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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 해당 농지의 이농일과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따라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5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2)
원 제목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