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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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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때 공공공지로 제고하여 이용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공공공지로 제공하여 이용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50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4)
원 제목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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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