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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8회신일 1993.09.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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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5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8 (1993.09.15 회신), "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0)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시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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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