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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만 가능한 토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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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건축만 가능한 토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으로 건축할 때만 허가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건축할 때만 허가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안에 있다. 인접한 대치동 945-5번지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공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질의요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대치동 945-5번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구역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허가되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대치동 945-5번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44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공동건축만 가능한 토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9)
원 제목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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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